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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가이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미국, EU, 멕시코 규정 비교

각 시장이 요구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라벨 표시 방식, 주의 문구의 의미, 그리고 입력 대신 데이터로 표시를 생성하는 방법.

알레르기 표시는 단어 하나의 누락이 가장 많은 리콜을 부르는 영역입니다. 목록은 시장마다 다르고 표시 규칙도 다르며, 세 나라에서 팔리는 제품은 셋 다 정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규제 당국이 출발점으로 삼는 기본 목록은 코덱스 식품규격이 제공합니다.

목록 비교

시장규정의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국FALCPA 2004 + FASTER법 20219종: 우유, 계란, 어류,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
유럽연합규정 (EU) 1169/2011, 부속서 II14종: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계란, 어류,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셀러리, 겨자, 참깨, 아황산염 ≥ 10 mg/kg, 루핀, 연체동물
멕시코NOM-051-SCFI/SSA1-2010 (2020년 개정)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계란, 어류,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아황산염 ≥ 10 mg/kg — 「Contiene…」로 표시
캐나다Food and Drug Regulations, 2012년 강화 표시겨자·아황산염 포함 우선 알레르기 유발 물질. 글루텐 원료 명시

각 시장이 요구하는 표시 방식

주의 표시(「함유 가능」)

주의 문구는 세 시장 모두에서 자율 사항이며 원재료의 의무 표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규제 당국은 포괄적 면책이 아니라 문서화된 위험 평가를 반영하기를 점점 더 기대합니다: EU는 조화된 기준치를 마련 중이고, FDA는 「may contain」이 진실하고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 사례는 언어별로 하나의 표준 문구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교차 접촉이 실제 있는 곳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실제로 생기는 곳

EtikStudio의 대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시장별 번역을 가진 구조화 데이터로 제품 마스터에 있습니다. 템플릿은 그 데이터에서 원재료 목록과 「Contains」 줄을 구성하고, EU 라벨에서는 알레르기 용어에 자동으로 굵은 글씨를 적용하며, 시장별 규칙이 어떤 목록을 적용할지 정합니다. 배합을 한 번 바꾸면 모든 언어의 모든 라벨이 갱신됩니다 — 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리콜 파일을 위한 버전 이력과 함께.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되므로 인쇄 전 항상 최신 공식 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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